영업정지 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글 1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팔았을때 영업정지기간

daily|2020. 10. 9. 18:41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팔았다면 그책임은 점주에 가해져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점주나 알바생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영업정지 처분은 면하게 되는데요.

 

다만 영업정지 처분을 면하게 되는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1. 신분증 위조 ,변조or 도용

만약 청소년이 남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술과 담배를 구매했을때

점주는 책임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협박,폭행 강압적인 방법아래에 술과 담배를 팔았다면

점주는 책임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이 후 불기소나 선고유예처분을 받았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점주와 알바생은 술과 담배를 팔때 애매한 경우 무조건 신분증을 확인하는

습관을 꼭 들여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1차 위반시 2개월, 2차 위반시 3개월, 3차 위반시 허가가 취소 되는

강경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할때 신분증 확인은 필히 하셔야합니다.